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과거 도로개설 당시 도시계획도면 정보공개 청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1. 정보공개청구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공개여부 : 라. 공개내용(답변 내용)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지적승인도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김경환 도로시설계획팀장 양돈욱 도로계획과장 11/29 代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68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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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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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고시-122(78.3.24.) 관련 지적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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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고시-572(88.6.29.) 관련 지적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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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고시-160(75.10.10.) 관련 지적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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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성북구 삼선동2가 396 관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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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과거 도로개설 당시 도시계획도면 정보공개 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877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환 관리번호 D0000032176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