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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2114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태인 구재성 11/29 김연지 2017년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11 에너지시민협력과장 2017년도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17년도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4907호, ’10.1.7)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인사과-2668호, ’17.1.31.)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17년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기후변화대응과-17523, ’16.12.19.)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26명(25개 자치구 각 1명, 본청공무원 1명)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상당 상품권) ※ 에코마일리지 담당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치구별 각 1명, 본청 1명 표창 - 표창내용 : 붙임 1(유공공무원 표창장안) ○ 표창일시 : ’17년 12월 중 ○ 표창사유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에코마일리지제 회원확대 및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에 기여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표창 대상 - 유공 공무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이상, 현부서 전입 6개월 이상인 자로 ’17년 에코마일리지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중 추천 ○ 제출 서류 - 공적조서(붙임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붙임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4) ○ 공무원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12.19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17.12.5(화) ○ 심의대상 : 유공 공무원 26명 ? 공적심의 의뢰 : 기후환경본부 → 인사과 ○ 기 한 : '17.12.7(목)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200천원 ○ 부상 지급 : 1인당 20만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소요금액 : 5,200천원(26명 × 200천원, 인사과 예산) ○ 표창장 제작 : 유공 공무원 26매 - 소요금액 : 28천원(26매× 8천원) - 예산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절약 시민참여기반구축, 에너지절약 참여유도,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에너지시민협력과) : ’17. 12. 2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7. 12. 5 ○ 공적심사 의뢰(기후환경본부 → 인사과) : ’17. 12. 7 ○ 표창장 수여 : ’17. 12월중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1부(첨부) 【붙임 1】유공공무원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ㅇㅇ구 지방행정주사보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제」의 시민참여 활성화에 앞장섬으로써 시민의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2】 공 적 조 서(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자, 원명)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20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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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2114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인 (2133-3602) 관리번호 D000003217818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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