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법인택시 승무복장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수종사자 지정 승무복장을 법인택시만 적용하고 개인택시는 권장복장으로 한 것에 대해 불만과 24시 이후 주차단속을 요청하셨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승무복장은 2011년 복장자율화 이후 일부 운전자의 금지복장 착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운수종사자 제복 착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택시업계와 복장개선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2017년 택시업계 건의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복장 개선 지원예산을 반영하여 지정복장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복장 선정과정에 업계, 노조,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TF를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법인택시는 지정 승무복장을, 자체 재원조달을 하여 복장을 착용하는 개인택시는 권장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승무복장 착용 계도기간중으로 승무복장 착용을 계기로 택시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추가제작시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차단속은 교통안전과 소통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24시 이후에는 혼잡한 대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유연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며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120번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택시정책에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추운날씨에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11/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2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4005863
20210926092910
본청
택시물류과-17202
D0000032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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