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실시계획 통보(2016년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주민감사 실시계획 통보 (2016년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1. 2016년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2017.11.8.「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에서‘수리’로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6조 및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감사를 실시하오니 수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건 관련 “감사요구자료”는 2017.11.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기간 : 2017.11.08.~2018.01.06. (60일간) - 실지감사 : 2017.12.04.(월)~12.08.(금) (5일간) 나. 대상기관 : 서초구의회 다. 감사반원 : 김선주 시민감사옴부즈만 등 4명 라. 행정사항 - 감사장 준비(서초구청), 감사 요구자료 제출 - 실지감사 기간중 수감자 휴가 및 출장 등 자제 붙임 : 주민감사 관련 요구자료 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종열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11/28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2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02-2133-3155 /전송 02-768-8846 / jongyulk@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05248
2021092609291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233
D000003216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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