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난폭 운전원에 대한 교육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장애인 콜택시에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분들의 차량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이용이 가능토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겪으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의 불미스러운 문제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갖게 해 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여 추후 유사 민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원에 대한 안전운행 및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35)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511)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승환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11/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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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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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7254
D0000032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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