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답변을 위한 자료제출(임*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재정세무민원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답변을 위한 자료제출(임규) 1. 입니다. 2. 민원요지 가. 민원인 는 은평구에서 이관받은 우리시 고액체납자입니다. 나. 민원인은 우리시가 압류한 토지가 경제적 가치가 없어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즉시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했다면, 지방세기본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체납세액이 소멸시효 완성되었고, 다. 민원인의 로 부터 진행되므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우리시 의견 가. 민원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2017.8.25. 고충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시는 하고 있어, 우리시 압류의 효력은 이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체납처분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회신과 함께, 나. 우리시보다 하였습니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비록 압류부동산이 재산적가치가 적어 공매 등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되기 전 까지는 적법한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므로 민원인의 소멸시효 기산일 소급주장은 수용불가합니다. 붙임 1. 체납내역서 2. 부동산등기부등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염숙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11/28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0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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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8 체납내역서.pdf

    비공개 문서

  • 2017.11.28 부동산등기부(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9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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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민원신청서(임대규)_국민권익위원회.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충민원 답변을 위한 자료제출(임*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001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480) 관리번호 D0000032172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