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3274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최정화 전결 11/28 양영민 협조 교통안전시설 원인자부담공사 준공 확인 결과 보고 (신호 : 용산역전면 제3구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서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교통안전시설 원인자부담공사 준공 확인 결과 보고 (신호 : 용산역전면 제3구역) 교통안전시설 원인자부담공사(신호 : 용산역전면 제3구역) 준공 요청에 대하여 관련 기관 합동으로 준공내역을 확인하였기에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및 진행사항 ○ 교통관리과-21752(2016.07.29.)호 및 -13764(2017.05.23.)호 : 규제 심의 ○ 기전과-5378(2017.5.18.)호 및 -10026(2017.09.06.)호 : 공사 승인 및 변경 승인 ○ 17-411호(2017.09.27.) : 준공검사 요청 ○ 기전과-11627(2017.10.20.)호 : 준공검사에 따른 시설보완 요청 ○ 창희17-29(2017.11.21.)호 : 준공검사 재요청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교통안전시설물(교통신호등) 원인자부담공사 ○ 공사기간 : 2017.05.18.~2017.09.30 ○ 공사장소 :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용산역 주변도로 및 교차로) ○ 원 인 자 :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설계?감리?시공업체 구분 설계업체 감리업체 시공업체 비고 신호 ㈜동림티엔에스 ㈜트래픽스 ㈜창희이엔에스 ?? 공사내용 ○ 신호 - 제어기 : 7대(신설 3대, 이설 1대, 철거 3대) - 지 주 : 36본(신설 15본, 이설 3본, 철거 18본) - 차량신호등 : 30조(신설 8조, 이설 12조, 철거 10조) - 보행신호등 : 15조(신설 3조, 이설 12조) - 잔여시간표시기 : 20조(신설 12조, 이설 3조, 철거 5조) - 음향신호기 : 25대(신설 14대, 이설 2대, 철거 9대) - 신호케이블 : 신설 646m ?? 보고내용 ○ 합동검사일 : 2017.10.19.(목) - 공사 실제준공일: 2017.09.30 ○ 검 사 자 : 감리사, 시공사, 본청 교통운영과, 사업소 담당자, ○ 검사결과 :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에 의거 신호시설 신설(이설)이 적합하 게 시공 완료 됨. ※ 시설 보완 요청[기전과-11627(2017.10.20.)호] - 합동검사 결과 시설보완(핸드홀 뚜껑 교체, 핸드홀 바닥 자갈 보완, 불필요한 핸드홀 철거) 사항이 있어 시설보완 요청하였으며, - 시설보완 완료 후 준공검사 재요청 - 2017.11.28. 시설보완 사항 확인 ⇒ 시설보완 완료됨. ?? 조치의견 ○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신호)의 합동 준공검사 결과 관련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므로 준공처리하고 그 결과를 원인자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 준공도면 및 준공사진 1부. 끝.
14004794
20210926092910
본청
기전과-13274
D00000321657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