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허가(도산대로)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도산대로)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1. 우리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2항』 법률에 의거 해당 관할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변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지하철 3호선 신사역 2번출구에 위치한 도산대로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의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이용민 대기측정관리팀장 유승성 대기환경연구부장 11/28 어수미 협조자 시행 대기환경연구부-17683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주암동1) / 전화 02-570-3485 /전송 02-570-3267 / no1m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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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도산대로)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17683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민 (02-570-3485) 관리번호 D000003216209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오염기반시설및인력 > 대기오염측정망운영 > 대기측정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