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대행업체 선정 유찰에 따른 검토의견

문서번호 운영과-4786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진호 김지응 김웅남 11/28 정흥순 협 조 안전하고 행복한 물환경 도시 서울 관리대행업체 선정 유찰에 따른 검토의견 2017. 11.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관리대행업체 선정 유찰에 따른 검토의견 차기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재공고 입찰결과 1개업체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긴급 수정공고를 위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림 □ 공고개요 ○ 공고기간 - 1차 : ‘17.10.24 ~ 11.15 - 2차 : ‘17.11.15~11.27 ○ 참가자격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로써 - 공고일 현재 최근 5년이내 슬러지소각시설 용량 30톤/일 이상 또는 슬러지 건조시설 용량 50톤/일 이상에 대하여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중인 기관(업체) - 상기 자격 및 실적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는 공동도급으로 참가 할 수 있음 ○ 입찰결과 - 1·2차 모두 ㈜대양엔바이오 1개업체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 검토의견 1안) 가점 감소 및 평가배점 완화조정 수정공고 ① 기존 관리대행업체에 부여하는 성과평가 가점 감소 조정(±1 → ± 0.5점) 구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100점 ~90점 90점 ~80점 80점 ~70점 70점 미만 60점 미만 점수 현 행 0.1 0.5 0 -0.5 -1 변 경 0.5 0.25 0 -0.25 -0.5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배점중 수행실적 점수 완화 조정 - 분뇨 또는 소각 또는 건조 중 1건의 실적만 있어도 점수(최대 7.0점) 인정 <현행> · 분뇨시설 운영관리용량(3.5점) : 기준 2,250㎘/일 구 분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 75%이상 대행용량× 75%미만 ~대행용량× 50%이상 대행용량× 50%미만 ~대행용량× 25%이상 대행용량× 25%미만 점 수 3.5 3.0 2.5 2.0 1.5 · 소각 또는 건조시설 운영관리(3.5점) : 기준 소각 45톤/일, 건조 75톤/일 구 분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 75%이상 대행용량× 75%미만 ~대행용량× 50%이상 대행용량× 50%미만 ~대행용량× 25%이상 대행용량× 25%미만 점 수 3.5 3.0 2.5 2.0 1.5 <변경> · 분뇨 또는 소각 또는 건조시설 운영관리(7.0점) : 기준용량 같음 구 분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 75%이상 대행용량× 75%미만 ~대행용량× 50%이상 대행용량× 50%미만 ~대행용량× 25%이상 대행용량× 25%미만 점 수 7.0 6.0 5.0 4.0 3.0 2안)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 종합의견 : 1)안으로 추진 ○ 법적으로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하나, 우수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업체에게 유리한 가점을 감소 조정하고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다수업체의 입찰참여 유도 ※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회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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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업체 선정 유찰에 따른 검토의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4786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호 (02-300-8546) 관리번호 D000003216806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운영 > 하수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