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세무서장 (경유) 제목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 「」에 시설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래 시설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고유번호증 발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보건복지부 지침) p.226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국비보조금으로 지자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및 지정절차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세호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11/28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3 /전송 2133-0733 / max05@seoul.go.kr / 부분공개(5,6)
13999118
20210926094406
본청
가족담당관-21908
D000003216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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