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훈령) 확정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8080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상황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정주 代안근환 황일람 이진용 11/28 김준기 협 조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훈령) 확정 2017. 11.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 확정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훈령 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훈령 안을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4호. 2017.10.26.) ?? 제정사유 ○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한 긴급재난문자 송출·승인 업무 중 일부가 시·도에 이양(2017.8.16.)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규정 마련 필요 ?? 추진경위 ○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시·도 이양계획 : ’17.7.14 ○ 긴급재난문자 운용계획(운용규정 제정) : ’17.7.28 ○ 훈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17.10.19 ~11.8 ○ 법제심사결과 통보 : ’17.11.27 ?? 훈령(안) 주요 내용 ○ 긴급재난문자 운용 책임관(자) 지정 및 임무 부여 ? 긴급재난문자 운용책임관 ? 안전총괄본부장 ? 긴급재난문자 운용책임자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장 ○ 사용부서(기관) 지정 및 송출요청 대상 정보 명시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소방서 현장지휘대 ? 25개 자치구 ?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본부 39개 부서 ○ 기타사항 ? 미지정 또는 복합재난의 경우 상황대응과 우선 조치후 통보 ?? 향후 일정 ○ 훈령 발령 : 2017.12.7(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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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훈령)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8080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주 (02-2133-8535) 관리번호 D000003217001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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