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좌배수지 토지 사용허가 기간 갱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746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송종봉 이상연 김홍준 11/28 박영헌 협 조 행정지원과장 서경만 주무관 안현숙 가좌배수지 토지 사용허가 기간 갱신 2017.1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사용?허가 토지 관련』 가좌배수지 토지 사용 ? 허가 기간 갱신 우리사업소에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한 가좌배수지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사용기간을 갱신하여 허가하고자 함. ※ 와 관련임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 ? 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 ? 수익허가 기간) ?? 사용허가 현황 ? 신청인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신청 토지 위 치 지 목 면 적 사용허가신청면적 용 도 비 고 임야 18,534㎡ 수도용지 335㎡ ※ 토지관리 용이를 위하여 ? 사 용 료 : 무상 ? 사용허가 기간 : ? 사용용도 : ? 사용조건 - 토지내 수익사업은 불가하며, 부지관리 철저 -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매연 및 소음관리에 철저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현장사진 ?? 토지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대한 검토 ? 갱신 가능여부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토지는 산기슭과 접한 후미진 곳으로 사용자가 없을 경우 나대지로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자칫 우범지역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 기존 사용자에게 토지사용 및 관리토록 함이 토지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신청기간 검토 -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요청한 갱신기간은 3년1월로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당 초 갱 신 비 고 ??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요청한 사용허가에 대한 토지에 대해 사용용도 및 조건에 맞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며, ? 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 ?? 행정사항 ?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대한 계약서는 별도 작성치 않고 기한 갱신에 대한 공문 발송 붙임 1. 토지 사용허가 갱신 요청 공문 1부 2. 사용허가대상 토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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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사용허가(임대) 갱신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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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 대상 토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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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좌배수지 토지 사용허가 기간 갱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746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종봉 (02-3146-3723) 관리번호 D00000321712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