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호르몬 노출 예방 홍보를 위한「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지원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7781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정설희 박봉규 11/28 김선찬 환경호르몬 노출 예방 홍보를 위한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지원계획 2017. 11.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환경호르몬 노출 예방 홍보를 위한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지원계획 환경호르몬 노출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 고위험군 아동을 위해 보습제 및 세정제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환경보건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4조(시장의 책무) Ⅱ 현황 및 필요성 ○ 사회·경제적 급격한 성장 및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환경호르몬 노출 증가 ○ 성장기 어린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져 환경호르몬 등 유해환경물질에 의한 환경성질환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예방관리 필요 Ⅲ 추진방향 ○ 「아토피·천식 안심기관」내 아토피피부염 고위험군 아동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토피피부염 유발물질 노출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어린이의 건강보호 도모 ○ 환경성질환 아동의 생활 속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및 중증질환 악화 방지 Ⅳ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 배부물품 : 아토피피부염 고위험군 아동을 위한 보습제 및 세정제 - 수 량 : 구 분 기관별 지원수량 (단위 : 개) 기관수 (단위 : 개소) 합 계 (단위 : 개) ○ 활용방안 -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보건실 내 아토피피부염 보습제·세정제 비치하여, 아토피피부염 고위험군 아동이 급히 보습제 도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업 체 명 : - 계약금액 : - 선정사유 : 2인 견적 비교 결과, 공급가액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및 제30조 제1항제2호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생활환경질환 예방관리, 서울 어린이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수의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17. 11월 -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보습제 배포 : '17. 12월 - 배송내역 및 인수증 제출 : '17.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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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노출 예방 홍보를 위한「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7781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설희 (02-2133-7679) 관리번호 D000003217069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아토피천식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