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질의(도시정비법 제4조 제8항 등)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질의(도시정비법 제4조 제8항 등)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아파트지구(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간주)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간주)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나. 질의내용 다. 상반되는 의견 붙임 관련법 조항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인희 주거지관리TF팀장 안수기 도시관리과장 11/28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32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7 /전송 02-2133-0738 / uphy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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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질의(도시정비법 제4조 제8항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285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인희 (02-2133-8397) 관리번호 D00000321689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