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10952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충모 윤석경 11/28 정흥순 협조 시설보수과장 김일운 운영과장 김웅남 2018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공무직)전환심사 계획 2017.11.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2018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공무직)전환심사 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에 따라 우리센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전환심사를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고용노동부, ‘17.7.20.) ○ 2018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공무직) 전환추진(노동정책담당관, ‘17.11.20.) Ⅱ 기간제근로자 현황 구 분 계 60세미만 60세이상 비고 현 원 15 5 10 전환대상자 5 5 0 1명 퇴직 - 인원 : 15명(녹지9, 차집관로4, 홍보1, 조리1) Ⅱ 정규직(공무직) 전환 기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17.7.20.) ○ 전환 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 -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은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 (연중 9개월 이상이더라도 사업 완료기간이 명확한 경우는 정규직 전환 제외) - 기존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지속적업무 수행시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예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 ○ 정규직 전환 예외 기준 - 일시간헐적 업무(연중 9개월 미만 수행업무),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등 전환 예외 경과적 일자리 : 구직자에게 일정한 일 경험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매개 일자리(예: 학생 업무),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Ⅲ 자체 심의 위원회 개최 ○ 공무직 전환 대상 : 5명 ○ 일 시 : 2017.11.29.(수)14:00 ○ 장 소 : 관리동 2층 소회의실 ○ 심사위원 - 내부(3명) : 관리과장, 운영과장, 시설보수과장 - 외부(1명) :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장 ?? 채용계획 수립 ○ 퇴직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및 추진 - 신규 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인사과)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각 사용부서에서 수립(공무직 관리규정 및 채용지침 준수) - 사용부서는 조직담당관, 인사과 사전협의를 거쳐 채용인원을 정한 후 신규채용 계획 수립 ※ 전환계획 확정 전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는 신규 채용시 우대조치 ?? 채용시 공정성 강화 ○ 공무원 인사청탁 금지 및 위반시 징계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친?인척 부정청탁 금지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징계 ○ 면접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 면접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 작성 또는 녹취파일 보관 ?? 공통사항 ○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 계획 수립 ○ 공무직 전환에 따른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및 통보 ○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시 공정한 업무처리 - 절차와 규정 준수 등 전환심사, 신규채용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붙 임 : 1. 공무직 직무분석표 2. 전환대상자 평가표 3.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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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94406
본청
관리과-10952
D000003216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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