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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1557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정아 김동철 권영찬 형태경 11/28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이석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추진계획 2017.11.24.(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이신설선 실시협약 변경 추진계획 '09.4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 자금재조달,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에 의한 실시협약 변경 추진 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사항 ?? 사업개요 ○ 위 치 : 우이동~정릉~성신여대역(4호선)~보문역(6호선)~신설동역(1,2호선) ○ 규 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09.9.15.~`17.8.30.(개통 `17.9.2.) ○ 시 행 자 : 우이신설경전철(주)(포스코 건설 외 9개사) ○ 총사업비 : 6,465억원(`06년 불변가) ?? 추진 경위 ○ `09. 4. : 실시협약 / 보완 특약(건설보조금 선투입)체결 ○ `14. 9. : 공사기간 26.5개월 연장(귀책비율 5:5) ○ `16.10. :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사업자→본부) ○ `17. 3. : 자금재조달 검토결과 계획서 제출(서울연구원→서울시) ○ `17. 4. : 자금재조달 계획 조건부 승인(서울시→사업시행자) ○ `17. 6. : 자금재조달 검토보고서 제출(PIMAC→서울시) ○ `17. 6. : 실시협약 변경 1차 실무협상 회의 개최 ※ 사업시행자 : 개통준비에 매진할 시기로 개통 이후 협약변경 추진요청 Ⅱ 실시협약 주요 변경내용 검토 ?? 협약변경 기본 원칙 ◆ 실시협약 변경사항은 실제 발생한 순서대로 정확하게 반영 ◆ 관련법령 변경, 당사자간 합의, 주무관청 요구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항 반영 ◆ 자금재조달의 경우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고시한 “자금재조달 세부요령”근거로 시행 ?? 실시협약 변경 항목 검토목록 내 용 ① 건설보조금 선투입 당초 실시협약에서 정한 재원투입 계획을 건설보조금을 선투입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이에 따른 효과를 요금인하로 반영 ②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후수익률 증가효과를 요금인하로 반영 ③ 공사기간 연장 주무관청귀책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투입스케줄을 변경하고 그 효과를 요금인상으로 반영 ④ 자금재조달 자기자본비율인하(25%→20%)는 협약에 따라 공유하고 차입금 조달조건 변경효과는 조건부 이연 ⑤ 해지시 지급금 산정방법 변경 자금재조달 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민투사업기본계획(‘16년)에 따라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법 변경 ⑥ 총사업비 변경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추가사업비 처리방안 협의 ⑦ 물가지수 반영 여부 경상요금 산정 시 사업자귀책 공기연장구간에 대한 물가지수 반영 여부 ⑧ 요금차액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경상운임과 대중교통통합요금과의 차액 지원 시, 승차유형별 세부 기준 마련 ⑨ 상업광고 없는 노선 도입 상업광고 미시행에 따른 광고수입 감소분 보전 방안 ⑩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역명병기 유상판매수입의 처리방안(부속사업수입에 포함하고 요금인하로 반영) ※ 교통정책과 소관 : ⑧, ⑨, ⑩은 별도 협의하되 `17.12.10.까지 사업시행자 협의예정 ?? 항목별 검토내용 ① 건설보조금 선투입 ○ 보조금 투입일정 및 금액 ※ 당초(‘08년 착공) 계획이 변경(’09년 착공)되면서 전체 사업비 투입시점이 1년 지연 ○ 전문기관 및 주무관청 검토의견 변경 대상 서울연구원 검토의견 PIMAC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의견 ② 법인세율 인하 ○ 2차례 법인세법 변경으로 법인세율 인하 - 1차: 27.5%→20%(‘10년) - 2차: 20%→22% (200억 초과분, ‘16년) ○ 전문기관 검토의견 서울연구원 검토의견 PIMAC 검토의견(18%) 주무관청 검토의견 변경 대상 서울연구원 검토의견 PIMAC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의견 ③ 공사기간 연장 ※ 공사기간 연장 “ 60개월(당초 공기) + 13.25개월(주무관청 귀책)” 13.25개월+8개월+37일 (사업자귀책 “개통 지연”) ‘15.10.22. ‘17.9.2. ○ 전문기관 및 주무관청 검토의견 서울연구원 검토의견 (13.25개월 반영) PIMAC 검토의견 (34.5개월 반영) 주무관청 검토의견 (34.5개월+37일) 변경 대상 서울연구원 검토의견 PIMAC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의견 ④ 자금재조달 후속조치 ○ - - ○ √ √ , √ ○ 전문기관 및 주무관청 검토의견 (1차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 서울공투 검토결과 PIMAC 검토결과 주무관청 검토의견 ※ 변경 대상 서울연구원 검토의견 PIMAC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의견 (2차 자금재조달 이연액 산정) - 구 분 (‘06.1월 기준) 서울공투 PIMAC 주무관청 ⑤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법 변경 ○ 자금재조달 계획 승인 조건에 의거, 해지시지급금은 기본계획(기재부, ‘16년)에 따라 변경(도시철도 계획부-3448호. `17.4.3, 승인) - 변경 전 : (사업자귀책) 민간투자금 정액법 상각 잔액으로 하되,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물가지수 반영 - 변경 후 : (사업자귀책) 민간투자금 정액법 상각 잔액으로 하되, 선순위차입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해지시지급금 산정(민투사업기본계획 별표4, ‘16년) - 사업자 귀책 : (총민간투자비-건설이자)의 정액법 상각잔액. 단, 선순위차입금원리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⑥ 총사업비 변경 ○ ○ 총사업비 및 지체상금 처리 방향 - - - 구 분 감액 대상 증액 대상 비고 ※ 정거장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내역서 상 감액처리함에 따라 사업자 소송 대상에 포함 ⑦ ○ 경상운임 산정 시 사업시행자 귀책 공기 연장기간(‘15.10.23~’17.9.1.,개통지연 - - 60개월(당초 공기) + 13.25개월(주무관청 귀책) “사업자 귀책 공기연장 구간” “ES 반영” “ES 반영(131%) 또는 미반영(127%)” ‘15.10.22. ‘17.9.2. ○ 전문기관 및 주무관청 검토의견 서울공투 PIMAC 주무관청 검토 의견 ○ 주무관청 세부 검토 의견 - - 구 분 개통 미지연 시 (‘15.10.23개통) 개통 지연 시 (‘17.9.2개통) 비 고 ※ - ??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절감효과(실시협약 대비 약 1,058억원 절감) 변경 대상 불변 요금 요금차액지원금(30년) ※ 협약 수요 71,923명 (‘10.31~’11.6) ※ (경상요금-대중교통통합요금)×수요 , 대중교통통합요금은 ‘20년 150원 상승하고 4년마다 150원씩 상승됨을 가정, 물가상승률 1.38%(과거 3년치 평균 물가상승률) Ⅲ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 조치계획 ○ 상기 내용에 대해 우리시 협상단 자문의견 수렴 확정 후, 사업자와 협약 변경 마무리 (`17.12.20. 완료목표) ※ 요금차액지원기준 마련, 광고 없는 노선 도입 등에 대한 도시교통본부와 사업자의 협상(‘17.12.10 완료 목표) 결과를 포함하여 실시협약 변경 마무리 ○ 자금재조달 및 실시협약 변경 재무모델의 적정성에 대해 우리시 자문회계법인을 선정, 검토토록 조치(검토보고서 작성) - (자문가능 회계법인) 구 분 주요 경력 안진회계법인 김용훈 회계사 · 우이~신설협약 변경 관련 외부자문위원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회계사 · 우이~신설협약 변경 관련 외부자문위원 한영회계법인 정준양 회계사 · 우이신설 자금재조달 검토위원(PIMAC) - (자문회계법인 선정 이유) PIMAC 측 검토위원으로 직접 모델링 업무를 담당했던 한영회계법인이 재무모델 적정성 검토에 가장 적합함. - (외부 전문가 주요 경력) √ 한영회계법인 정준양 회계사 : 상무이사, 인천대교, 부산신항만, 서부간선도로, 인천공항철도 등 회계자문 등 √ 한영회계법인 변우영 회계사: 실무자, 인천대교, 서부간선, 동북선 경전철 회계자문 등 - (수수료 지급 방법) ‘총사업비-부대비-금융부대비용(1천만원)’으로 인정하되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처리 ?? 향후일정 - '17.11.27. : 실시협약 변경내용 협상단 자문 -'17.12.05. : 도기본 소관 실시협약 변경 완료 ※ 도시교통본부 소관 사항은 12.10.완료(`17.11.22. 도시교통본부장 보고 시) - '17.12.20. : 재무모델 검증 및 실시협약 변경 협의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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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1557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아 (02-772-7152) 관리번호 D000003216212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우이-신설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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