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한국해양스포츠연맹윈드서핑연합회, 분할고지 제2회분) 1.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 알림(운영총괄과-4041호, 2017.5.23)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04-6에 뚝섬윈드서핑장 운영관련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할고지 2회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본세) : 16,785,800원 나. 분할납부 : 2회(6개월 간격) 다. 점용기간 : 2017.4.1.~ 2018.3.31. 라. 분할고지 내역 (단위: 원) 납부자 점용면적(㎡) 분할내역 부과총액 본 세 이자액 부가세 한국해양스포츠연맹윈드서핑연합회 둔치: 833.75 수상: 139.6 간접점용: 144.5 제1회분 9,232,190 8,392,900 0 839,290 제2회분 9,509,900 8,392,900 252,470 864,530 마. 부과일자 : 2017. 11. 29. 바. 납부기한 : 2017. 12. 30.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1부. 3. 분할대장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11/28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19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7)
13996672
20210926094406
본청
운영총괄과-9194
D000003215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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