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업개선명령 등기송달비 반송수수료 지출(1차) 1. 택시물류과-14201(20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공고번호 제2017-2259, 2017.11.9.일자로 공고 게재한 사업개선명령을 2017.12.1.일자로 시행하기 위해 사업개선명령을 등기송달하고 일부 우편에 대해 반송되어 반송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사업개선명령 등기송달비 반송수수료 지출 나. 지출금액 : 금 200,490원(금이십만사백고십원정) - 123통 × 1,630원 다. 채 주 : 택시물류과 일상경비 통장 라. 지출방법 : 계좌입금 마. 계좌번호 : 우리 1006-001-286635 바. 예산과목 -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사업개선명령 재정비 방침서 1부 2. 반송료 영수증 및 반송세부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1/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2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5,6)
13994132
20210926094406
본청
택시물류과-17251
D0000032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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