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사단법인 아리랑문화관광협회)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5049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화현 조성호 11/28 김재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사단법인 아리랑문화관광협회) 2017. 1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아리랑문화관광협회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사단법인 아리랑문화관광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하여 추천 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아리랑문화관광협회 ○ 허가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112, 302호 ○ 사업내용 : 한국 고유 전통문화 관광을 위한 국내외 홍보사업 등 ?? 제출서류 검토 ? 제출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3 정관 제출 4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5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 ?? 추천 요건 검토 ? 적합 연번 검토사항 검토결과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정관 제30조 제4항) ④ 기부금 및 수입의 사용 1.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을 직접 수혜자로 할 수 없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을 제외한 기부금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며,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적합 (정관 제30조)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정관 제39조)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적합 (정관 제39조) 3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인정 안됨)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정관 제38조 제2항)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홈페이지 주소 www.arirangpostcard.com 적합 (정관 제38조)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해당없음 적합 (해당없음)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신규 신청건으로 해당없음 적합 (해당없음) ?? 검토 의견 ○ 위 법인은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한국고유의 전통문화 관광을 위한 국내외 홍보사업 및 취약계층 문화관광체험 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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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사단법인 아리랑문화관광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5049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화현 (2133-2812) 관리번호 D0000032159308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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