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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 변경협의 및 복구설계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370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이흥규 김상국 11/28 하재호 협조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 변경협의 및 복구설계 검토결과 보고 2017.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 변경협의 및 복구설계 검토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산지전용지에 대한 산지전용 변경협의 및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코자 보고합니다. Ⅰ 공공주택사업 지구개요 □ 사업의 명칭 :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서울 강동구 고덕동·강일동 일원 □ 면 적 : 1,660,535㎡ □ 기 간 : 2011.12.8.(지구지정일)∼2020.12.31.(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8호) □ 사업목적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 및 주거·산업·교육·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공공주택 건설 Ⅱ 산지전용 (변경)협의사항 검토 □ 변경협의 요청자 : 국토교통부장관〈서울주택도시공사-4816(2017.11.24.)〉 2012.10.21. 자연생태과-1400호로 산지전용관련 협의회신.(서울시→국토해양부, 임대주태과, 강동구청장) □ 산지전용 협의면적 : 붙임 1 구분 당 초(㎡) 변 경(㎡) 총계 산지전용 원형보존 총계 산지전용 원형보존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면적 380,279 212.771 212,522 249 167,508 167,458 50 381,407 236,169 235,870 299 145,238 145,238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및 복구비 예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면제 면적, 부과 대상임 : 붙임 2 구 분 전용허가 (협의)면적 (㎡) 부과 면적 (㎡) 면제면적(㎡) 부과액 (원) 계 도로 교통 광장 공원 녹지 학교 임대 주택 기정 계 212,771 131,221.7 81,549.3 26,935 772 38,339 5,811 9,634.0 58.3 435,565,830 보 전 산 지 212,522 131,103 81,419 26,925 772 38,297 5,791 9,634   준보전 산 지 249 118.7 130.3 10.0   42.0 20.0   58.3 변경 계 236,169 126,610.7 109,558.3 31,241 1,456 53,069 12,251 11,483 58.3 457,068,280 보 전 산 지 235,870 126,492 109,378 31,241 1,456 52,970 12,228 11,483   준보전 산 지 299 118.7 180.3 -   99 23   58.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차액 21,502,000 (천원이하 절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차액 징수(계 : 21,502,000원) : 고지서 별도발부 - 국고수입 : 금19,351,800원(총부과액 ? 시수입) - 시 수입 : 금 2,150,200원(총부과액 10%) □ 변경협의 검토결과 : 붙임 3 Ⅲ 복구설계서 검토 □ 승인신청 ○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3179(2017.11.13)〉 2017.11.28.(화) 붙임 보완서류 최종제출 ○ 복구기간 : 2017. 11. 복구설계 승인일 ∼ 2020.12.31. ○ 복구대상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00 등 168필지(붙임 5 참조) 자연생태과-10022(2014.06.24.)호로 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산지전용 전에(공사 착공 전) 우리시(자연생태과)와 별도 협의토록 하였음. □ 복구설계 주요사항 - 토 공 : 절취 및 성토 - 구조물 공사 : 우수관 설치 등 10종 사면보호 공사 : 독일가문비등 16종 식재, 종자파종 □ 복구설계 승인 신청도서 : 붙임 4 □ 복구대상 면적 및 복구비 예치·면제액 : 붙임 5 구 분 복구대상면적, 산지복구비 예치 및 면제 비 고 계 예 치 면 제 면 적 (㎡) 계 236,169 126,669 98,017 보전산지 224,387 126,492 97,895 준보전산지 299 177 122 산 지 복구비 (원) 계 1,191,157,000 695,396,000 495,761,000 시설비 1,173,769,000 678,008,000 495,761,000 감리비 17,388,000 17,388,000 □ 복구설계서 검토결과 ○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검토 : 붙임 6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별 검토 : 붙임 6-1 Ⅳ 보고자 의견 □ 산지전용 협의 ○ 산지이용계획 변경, 지번누락 정정과 지적분할측량 성과 등이 반영되어 산지전용 변경협의를 한 사항이므로, ○ 산지전용으로 조경수, 벌채목 등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므로 산림자원이 폐기물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고, ○ 비탈면 발생초기 안정성 강화방안 강구, 산지전용 면적증감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하는 등 붙임 7과 같이 협의조건 부여. □ 복구설계 ○ 복구설계 승인신청 도서의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42조 관련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등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바, ○ 산지관리법 제40조에 의거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되 붙임 8와 같이 협의조건 부여. Ⅴ 따로붙임 1 복구설계도서(용량초과로 별도보관) 1부.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면제 면적 및 부과액 1부. 3. 산지전용변경협의 심사내역 1부. 3-1. 소유별 산지구분별 산지내역 1부. 4. 복구설계 승인 신청도서(용량초과로 별도보관) 1부. 5. 산지복구비 산정내역 1부. 6.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검토결과 1부. 6-1.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검토결과 1부. 7. 산지전용 변경협의조건 1부. 7-1. 산지전용 변경협의조건(2012년) 1부. 8. 산지복구설계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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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7.11.21)서울고덕강일 대체산림조성비 부과면제 면적 및 부과액 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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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7.11.27.) 산지전용(변경) 협의 심사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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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2017.11.24. 서울시)산지편입조서(고덕강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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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산지편입조서(소유별 산지구분별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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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17.11.21.)고덕강일 산지복구비(감리비 포함) 산정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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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017.11.23.)복구설계서 승인기준별 검토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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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2017.11.23.)복구설계서 작성기준 등 검토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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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17.11.24.)산지전용 변경협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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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2017.11.24.)산지전용에 따른 협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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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017.11.27.)복구설계서의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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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 변경협의 및 복구설계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370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216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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