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역사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의견 제출 1. 역사도심재생과 - 15429(2017.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검토의견 개정 안 요약 검토의견 사 유 다음 연도사용 허가신청 대상 및 기간에 관한 규정신설(안 제4조 ) ① 연간 30일 범위 내에다음년도 사용허가 신청을 우선허가하는 사항 (제1조∼제4조 기재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 신청서를 다음연도 광장 사용 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허가신청기간은 매년 10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넷째주 금요일까지 한다.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우리부서 소관 광화문 희망나눔장터는 과거 5년간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여러부서(소상공인과, 자활지원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등)와 수백명의 시민판매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장터로서 장소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간의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함. 끝. 자원순환과장 주무관 김세정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11/28 代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031 ( ) 접수 ( ) 우 04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13991813
20210926094406
본청
자원순환과-20031
D0000032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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