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목동 123단지가 2종)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주신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조건(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조정)을 부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목동택지개발지구는 자치구에서 구역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로써 계획안이 마련되면 자치구청장의 주민의견 청취(계획안 주민열람공고)를 시작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우리 시(도시관리과)에 결정신청 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계획이 결정되며,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도시계획과 담당(2133-832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시고 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11/2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80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3990137
20210926094406
본청
도시계획과-18012
D000003215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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