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4793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지풍근 권혁대 11/27 김영수 협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계획 보고 (퇴계로 외 1개소 도로공간재편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계획 보고 (퇴계로 외 1개소 도로공간재편공사) 만리재로는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보도확장, 차도 축소 등 현장 여건 변화 등으로 시의원, 소의초등학교 학부모 협의회 민원 등으로 교통안전시설 등의 추가 설치 및 보완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성산퇴계(건) 2017-384호(2017.11.20.) - 만리재로 부대시설 실정보고 ○ 만리재로 교통안전시설 추가 검토 구두지시(2017.10.20.) - 차량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방안 검토 요청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퇴계로 외 1개소 도로공간재편공사 ○ 공사위치 : 회현역 7번 출구 ~ 퇴계로 2가 / 만리2구역 ~ 공덕오거리 ○ 공사규모 - 퇴계로 도로공간재편 : 연장 0.85km ? 토목 : 차로축소, 교차로 개선, 불량보도 포장 ? 조경 : 가로수 10주 제거 및 168주 식재, 벤치 조성 등 - 만리재로 보행환경개선 : 연장 1.17km ? 토목 : 차로축소, 교차로 개선, 불량보도 포장 ? 조경 : 불량 및 보행환경 저해 가로수 제거, 신규 식재, 띠녹지 조성 ○ 공사기간 : 2017.01.04. ~ 2018.01.03. ○ 도 급 비 : 2,883백만원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시 공 사 : ㈜크로스텍엔지니어링 외 1개사 ○ 공 정 률 : 76% Ⅲ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방호울타리(가드레일)→무단 횡단 방지 시설 ○ 만리재로 일부 구간은 당초 방호울타리(가드레일)로 설계되어 있으나, 서울로(7017) 개통으로 교통통제 등으로 만리재로 교통량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 방호울타리 설치 구간 · 차도 폭이 급격히 좁하지는 구간 · 내리막 경사가 4%인 이상인 구간 · 변형 교차하는 도로구간(직각 교차 이외의 평면 교차 및 접속점) · 교차로의 교통섬 ○ 만리1,2구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보도 상 난간이 없어 보행자 등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필요함 □ 차선규제봉 설치 ○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설치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차량의 불법 유턴, 교통섬 및 안전지대의 차량 불법 주·정차 등을 방지하고 규제봉 설치로 인한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 □ 미끄럼 방지 포장 ○ 소의초등학교 앞 만리재로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 횡단보도 전후 진행방향 내리막(서울역→공덕오거리)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차량 제동력 확보 및 시인성 개선, 차량 안전 운행,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미끄럼 방지 포장 〈주요수량 현황〉 구 분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W2,000×H900 경간 54 - - 무단횡단 방지시설 100×2,000×900 - 54 54 차선규제봉 H=75cm EA - 350 350 미끄럼 방지 포장 t=3mm m ^{2} 875 1,656 781 〈공사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차선규제봉 - 14,313 14,313 관급자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23,291 - - 무단횡단 방지시설 - 8,845 8,845 미끄럼 방지 포장 30,519 57,765 57,765 직접공사비 - 14,313 14,313 제경비 - 4,957 4,957 도급비 - 19,270 19,270 총공사비 53,810 85,880 32,070 - 적용단가 검토 ? 신규비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제1호의 나에 의거 협의율 적용 Ⅳ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만리재로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와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하며 ○ 소요되는 관급자재(미끄럼방지 포장, 무단횡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수량변경을 하고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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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94406
본청
토목부-24793
D000003214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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