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법인 고구려(담당변호사 ) (경유) 제목 고충민원 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법인에서는 접수번호 제38695(2017.11.20.)호로 성북구 소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3.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지도 등의 권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 법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즉, 사업시행자인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행정지도 등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4.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향후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재결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귀 법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여부, 감정평가업자 추천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27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8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13989409
20210926094406
본청
토지관리과-23899
D00000321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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