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대여사업용(랜트카) 자동차를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기존 차량번호를 말소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을 경우 등록절차는 자동차 말소 후 부활등록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따라 이전등록으로 처리되고 이전등록시 기존 대여사업용 등록번호판은 반납하고, 자가용 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代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1/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3989201
20210926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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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14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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