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정류소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정류소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 전세버스 등)에 의한“버스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여객자 동차들에 의한 상습적인 버스정류소 질서문란행위로 인해 많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께서 심한 경우에는 2∼3개 차로를 횡단하여 승하차하는 등의 위험 천만한 일들이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통질서 현실입 니다. 3.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항,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별표 4〕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시민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후 그 처리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행위(정류소 질서문란) 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종 적발시 입회자 1 2017.11.22. (20:59) 장안동삼성쉐르빌아파트앞버스정류소 정류소 질서문란 양천구청 (074956) 2 2017.11.22. (21:33) 장안동삼성쉐르빌아파트앞버스정류소 정류소 질서문란 송파구청 (074958) 따로붙임 : 법규위반행위(정류소 질서문란) 적발보고(통보)서 및 단속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 동북지역대장 정화립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1/2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1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6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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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112 생산일자 2017-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립 (2133-4569) 관리번호 D000003215641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