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 표본점검 조치명령서(제주장학회관)

강남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자체 표본점검 조치명령서() 1. 예방과-35282(2017. 11. 09.)호「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에 대하여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의견이 없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하오니 2017. 12. 08.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인의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2017.12.01.까지)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위 조치명령서 발급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568-4164 / 02-568-4162 (특별조사)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진수 담당자 오용태 검사지도팀장 손옥 예방과장 전결 11/27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704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2 /전송 02-2052-0177 / 119firefight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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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표본점검 조치명령서(제주장학회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043 생산일자 2017-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수 (02-568-4162) 관리번호 D00000321439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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