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결의(No.3, 4, 5, 6)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결의(No.3, 4, 5, 6) 1. 수상안전과-4616(2017.9.19.) 및 ?4629(2017.9.19.), -4635(2017.9.19.), -4636(2017.9.19.) 호와 관련입니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 착용) 및 제30조(등록), 제35조(등록번호판 부착), 제37조(안전검사)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1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하고 감경사항을 안내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징수결의액 : 금1,100,000원(4건) 나. 세 목 명 : 수상레저안전법(과태료) 다. 결의 내역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수납일 2017.11.24 0000032 권승일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안전장비 착용 위반) 100,000원 2017.12.31. 2017.11.24 0000048 고승균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기구등록 위반) 400,000원 2017.12.31. 2017.11.24 0000055 고승균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 (등록번호판 부착 위반) 300,000원 2017.12.31. 2017.11.24 0000062 이동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안전검사 위반) 300,000원 2017.12.31. 계 1,100,000원 붙임 :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종억 주무관 한서경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11/27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562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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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결의(No.3, 4, 5, 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5625 생산일자 2017-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3214820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