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미달자(국토교통부)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17년 08월)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 미달자(국토교통부)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17년 08월)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4592(2017.11.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2017년 08월분)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 사망시 택시운전자격 직권 취소 실시 나. 행정처분관할관청 : 법인택시(주사무소 소재지), 개인택시(사용본거지 관할관청) ※ 개인택시는 현 주소지가 대부분 사용본거지이나 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을 필히 확인 할 것. 다.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자치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행정처분(서울시) 라.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대상자는 회사 및 개인에게 통보(우편) 할 것 마. 승무 부적격 운전자 불법 운행 관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처분 및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처분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3. 처분결과는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관리 정보시스템(http://tsdms.ts2020.kr.com)에 반드시 입력(미처분시에는 미처분사유 입력)하시고, 택시운전자격취소(정지) 처분시행시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종사자(법인)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1부. 2. 택시 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및 현황(엑셀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1/27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장정미 시행 택시물류과-171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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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17115
D000003214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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