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마음속 거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통보()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체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 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7년 12월 12일 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명령기간 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02-2212-9848, 02-2217-5119 (담당자 : 김영진 / 전자메일 : k27141@seoul.go.kr)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 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 연장 신청시에는 시행령 제 38조의 2 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시정보완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붙임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내역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영진 검사지도팀장 유승현 예방과장 11/27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0407 ( ) 접수 ( ) 우 02644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k2714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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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20407
D00000321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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