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948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이채백 代김재우 11/27 장화영 협조 상장 신청 검토 보고 (제5회 대한민국문화예술명인대전) 2017. 1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상장 신청 검토 보고 (제5회 대한민국문화예술명인대전) 우리 과로 접수된 상장 지원 신청 행사에 대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 관련 근거 ○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행사의’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및 상장 지원 업무 지침(문화예술과-14951, 2014. 10. 16.) 2 신청 현황 3 검토 사항 및 의견 ?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단체 관계자의 이익을 추구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이 낮음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신청서와 다르게 수상자를 선정하여 공정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문화예술과 소관 비영리법인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후원((사)한국문인협회, (사)한국문학신문, (사)국제PEN한국본부, (사)세계평화실천운동본부) ?? 검토 의견 ? 상기 행사는 문화예술 창달과 건전한 사회문화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전국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가비 없이 개최하는 명인대전 경연대회로 상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 우리 과 소관 비영리법인이나 전국의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출품을 접수 받아 그 중 가장 우수한 출품작을 엄선하여 명인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상장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수상자 결정 방법과는 다르게 ‘최다 봉사상 수상, 주위의 귀감’ 등과 같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데다, 올해 4월에 「제2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대전 경연대회」건으로 기신청하였던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의 경우에도 2016년도 행사에 후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점과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달리 내부회원을 대상으로 공로와 봉사 여부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 동일 사유로 불승인 처리(문화예술과- 6139, 2017. 4. 25.)된 바 있으므로 이번 상장 지원 신청 건에 대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6년: 상장(1매) 지원 승인(제1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대전 경연대회), ‘17년 4월: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신청 건 불승인(제2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대전 경연대회) ? 검토근거: 업무지침 제4조(승인대상 행사)제①항제3호 ? 승인 제외 여부: 업무지침 제6조(검토 및 승인)제①항제1호 나목 및 다목 미충족, 제2호 라목 및 바목 ? 승인 제한 여부: 제10조(승인의 제한)제①항제3호 제5회 대한민국문화예술명인대전 ((사)지구촌문화예술재능나눔운동본부) 상장 1매 불승인 (상장 1매) 상장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경연대회 수상자 결정 방법과 다르게 수상자 선정 4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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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95834
본청
문화예술과-16948
D000003214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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