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화양아파트 건물】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재난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2급소방안전관리자를 건축물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452-4119)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선임사유 :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1부. 3. 소방민원센터(소민터) 팜플렛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代성귀연 예방과장 11/27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538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13979503
20210926095834
본청
예방과-25383
D000003215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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