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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보고서 (시효결손)(30만원이상)

조사 결과 보고서 (시효결손)(30만원이상)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김정애 김용갑 11/27 홍춘식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조사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11.27 보 고 자 : 조 사 내 용 건 명 전 체납금에 대한 시효결손 처분 내 용 1. 체납내역 연번 납부의무자 체납소재지 고객번호 체납액 해당납기 비고 1 2. 조사내용 ” 3.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임의경매로 소유권 변동, 체납분리 상태로 체납시효가 완성되어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 1. 등기부등본 2. 자동차 재산 내역 조회 회신 3. 지적 재산 내역 조회 회신 3-1. 지적 재산 내역 조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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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동 95 등기부등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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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산(자동차)조회 결과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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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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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중부수도 요금과-293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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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 결과 보고서 (시효결손)(30만원이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011 생산일자 2017-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애 (02-3146-2095) 관리번호 D00000321460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현장근무보고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