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224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최홍규 代임창섭 11/27 박경서 협조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결과 보고(10월) 2017. 11.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공개공지 점검결과 보고(10월)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10월분)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건축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4조, 건축조례 제21조(건축지도원) ○ 명예건축지도원 위촉계획(건축기획과-12382, 2017.6.8.) 2 점 검 결 과 ? 점검 개요 ○ 일 시 : 2017. 10월 19,20,26,27일 (수당지급 : 6인?일) ○ 점검대상 : 공개공지 33개소 (목록 별첨) ○ 진행내용 - 공개공지 현황점검 및 보완 필요사항 등 점검 ○ 참여기업 및 명예건축지도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자격 주 소 명예건축지도원 비고 1 건설업 등 (인증사회적기업) 관악구 신림동 2 건설업 등 (인증사회적기업) 성북구 정릉로 10월 점검 미참여 ? 점검 결과 ○ 위반사항 : 9개소(물건 적치, 이동식 의류판매대 설치 등) ○ 참고사항 : 11개소(안내표지판 추가설치 필요 등)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공개공지 관리부서인 자치구(건축과)에 송부 - 해당 자치구에 공개공지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송부하여 조치요청 ※ 공개공지 상습·반복 관리대상은 강화된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조치 ○ 명예건축지도원에게 점검수당을 지급 - 점검수당 지급액 : 600,000원 ?? 지급내역 : 10만원 × 6인?월 = 600,000원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점검대장 1부(10월). 2. 수당지급내역 1부. 3. 위법 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기준 1부. 끝.
13975124
20210926095834
본청
건축기획과-26224
D000003215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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