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안법」및「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철저 준수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상인(상가)연합회 귀중 (경유) 제목 「전안법」및「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철저 준수 안내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2017.1.28. 시행되었으나 주요 대형 상권 및 도·소매점 에서는「전안법」이 전부 유예 되었다는 등 부정확한 정보로 불법제품(KC 미표시)이 계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안법」주요사항 요약> 「전안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서류 보관의무와 인터넷 게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2017.12.31.까지 유예하였으나,「전안법」전부를 유예한 사실 없음 3. 우리 시에서는 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공산품(어린이제품 포함)에 대한 시험수수료를 지원 중에 있으니, 동 지원 제도를 적극활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법령 준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품목당 시험수수료의 75%를 서울시(40%), 시험기관(35%) 지원 상인은 25% 자부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1/27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7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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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및「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철저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756 생산일자 2017-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3215258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