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외국인학교 부지·학교시설물 임대차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기본 계약서』내 의무사항 알림 및 이행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장 (경유) 제목 『DMC 외국인학교 부지·학교시설물 임대차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기본 계약서』내 의무사항 알림 및 이행요청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8월 12일 서울시와 체결한『DMC 외국인학교 부지·학교시설물 임대차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기본 계약서』제31조2항에 2017년 본건 부지 등(부지,학교시설물)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드리니, 이를 12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의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지 및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희 투자정책팀장 나형선 투자유치과장 11/24 김대호 협조자 시행 투자유치과-72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 7층 / 전화 02-2133-5332 /전송 02-2133-0706 / / 대시민공개
13973456
20210926095834
본청
투자유치과-7297
D00000321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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