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간선제 선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간선제 선거)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회장 후보자가 없어 간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직접선거가 원칙이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하는 업무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공고 후 등록한 후보자가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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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간선제 선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696 생산일자 2017-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1373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