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강서구 오곡동)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민원사항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기본 정책은 도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경우로서 법령 및 관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일대는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이 없고, 상기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스러우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계획과 장영준 주무관(02-2133-8331)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11/24 代이준형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7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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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강서구 오곡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965 생산일자 2017-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321374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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