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7746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김남현 김복록 11/22 이춘희 협 조 재무팀장 김기중 서울창포원 북카페 2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부과계획 2017.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북카페 2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부과계획 서울창포원 북카페 2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2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서울창포원 북카페 도봉구 마들로 916 건물 35.75㎡ 토지 35.75㎡ ‘16.12.15~ ‘19.12.14 (3년) 박 은 미 ‘17.12.15~ ‘18.12.14 임대료 35,964,960원 부가세 3,596,500원 합 계 39,561,460원 ※ 1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 금36,140,910원, 부가세 : 금3,614,090원, 합계 금39,755,000원 □ 시유재산임대료 산출내역 (상세내역 별첨) ○ 2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36,140,910원 × 36,536,500원 / 36,715,250원 = 35,964,956원 - 2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35,964,960원 + 부가가치세 3,596,500원 = 39,561,460원 ※ 2016년(1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금 36,140,910원 대비 감 175,950원(부가가치세 제외) ▶ 2차년도 이후 임대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임대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향후계획 ○ 2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부과 고지서 및 세금계산서 발부(2017. 11.27.[월]) ○ 납부처리 (납부기한 2017. 12. 14.[목]) 붙임 : 1. 시유재산임대료 산출내역서 1부. 2. 서울창포원 북카페 시가표준액 회신 공문 1부. 4. 서울창포원 북카페 개별공시지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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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95834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7746
D000003209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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