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조(2처리장) 보수공사』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8378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차성민 윤승범 11/22 이인근 협조 주무관 최승룡 『소화조(2처리장) 보수공사』 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소화조(2처리장) 보수공사』 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센터에서 시행중인 『소화조(2처리장) 보수공사』 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계약 신고 문서가 접수되어 이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소화조(2처리장) 보수공사 나. 도 급 자 : 덕우건설㈜ 대표 박봉덕 다. 도 급 액 : 1,013,780천원 라. 공사기간 : 2017.11.01 ~ 2017.12.31 마. 공사내용 : 방수, 방식 4,703㎡, 단면복구 1,168㎡, 기타부대공 1식 2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공종 도급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방수, 방식 및 단면보수 701,789,000원 갈렙이엔씨 ㈜ 시설물유지관리업 2017.11.15 650,100,000원 2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관 련 규 정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및 면허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 업체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 시설물유지관리업 (중구-17-29-02) 적정 시공능력 ? 시공능력이 있는지?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시공능력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1,046,111천원 ? 하도급액 : 650,100천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는 않 았는지? ? 건설공사의 부대공사 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는 않았는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 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 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 전체 주공종 : 방수, 방식 및 단면 보수 ? 하도급 공종 : 방수, 방식 및 단면 보수 ? 하도급 사유 : 특허공법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적정 하도급의 통보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 급통보를 하였는지? ? 하도급 계약 통보서 양식은 맞는지? ?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첨부서류는 적정한가? -하도급계약서, 공사 내역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등.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 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 도급 계약서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5조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도급계약의 원칙) ? 하도급계약일 : ‘17.11.15 ? 하도급통보일 : ‘17.11.19 ? 계약서외 첨부 서류 이상없음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하도금대급 지급보증 서가 있는지? ※건산법 시행규칙 제28 조 2항의 경우는 예외 예)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지급등) 및 제35조(하도급대 급의 직접지급) ? 합의서 제출 적정 기술자 배치 ? 하도급 신고시 적법 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었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토목분야 초급 기술자 3년이상 종사자 적정 하도급율 의 적정 ? 하도급율이 82% 이 상인지? ※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심사지침에 의거 적정성여부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국토해양부 심사지침) 도급액 701,789천원 적정 하도급 금액 650,100천원 하도 급율 92.6% 3 검토의견 특허공법 공종에 대한 하도급 계약으로 관련규정 등 위와 같이 검토한바 본 하도급 계약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행정사항 하도급 계약 승인이 적정하므로 도급자 및 관리과에 승인 통보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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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조(2처리장) 보수공사』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8378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성민 (02-2211-2555) 관리번호 D0000032101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