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리사업소(질문과 답변) 민원에 대한 답변

질문과 답변 민원에 대한 보고 문서번호 결 재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26010 박준성 김진성 11/22 박은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코너에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코자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직 명 : 지방시설서기보 박 준 성 ▣ 민원현황 ▣ 답변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서울시 상수도홈페이지“질문과 답변”코너에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답변1) 건물 내부 물탱크 철거에 대해서는 강남수도사업소측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의하심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질문2) 답변2) 물탱크 철거와 수압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물탱크 철거 후 내부배관의 노후도 및 구경협소에 따른 용량부족으로 아래층(1층) 사용시 윗층(2층이상)에서 수돗물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3) 답변3) 현재 수압(약 2.7~2.9kgf/㎠)으로는 직결 급수에 문제는 없어 보이나, 물탱크 철거를 했을 시, 내부배관의 관경이 협소하거나 오래된 배관일 경우 소출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부배관의 상태나 구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사전에 수도사업소측에다 연락을 주시면 직결급수 전환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합니다. 질문4) 답변4)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소형저수조에 한하여 물탱크를 철거하여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관계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답변5) 서울시에서는 계량기 이전의 수도관과 계량기에 대해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동결심도(약 1.1m)로 부설하며, 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보온재를 별도의 비용없이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량기 이후부터는 수요가측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끝.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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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질문과 답변)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010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관리번호 D0000032110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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