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일 지 결 재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이상효 김세철 11/22 차동훈 ■ 교육제목 :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실무자 교육 ■ 교육일시 : 2017.11.21.(화) 9:30 ~ 10:30 센터장실 ■ 교 관 : 미래전략연구센터장 ■ 참석현황 : 미래전략연구센터 직원 10명 교 육 내 용 ■ 교육 목적 기록을 작성하는 담당자들의 기록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비공개 설정을 방지하기 위함 ■ 교육내용 ○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 정보공개법 ?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 제9조 제1항 제1~8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 공무원의 정보(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가족관계 등) ○ 개인정보의 정의 및 종류 - 개인정보보호법 ? 제2조제1호 (개인정보의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일반정보(이름,주소 등), 가족정보,소득정보,법적정보(전과기록, 납세기록 등), 의료정보(혈핵형,IQ 등), 신체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 주요 개인정보 노출 처리 방법 - 일상경비 (개인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등 부분),초과 근무 확인대장 (초과근무시간, 근무일시 부분),휴가 신청 (휴가사유 부분),공무외 국외여행보고 (생년월일, 여행목적, 여행국), 병원진단서 →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 비공개사항, 비공개표시 기능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첨부파일 비공개 하기 위한 공개유형 부분공개체크 등 - 비교 견적서 : 비교견적은 경영, 영업상의 비밀침해 → 정보공개법 제9조1항7호 비공개사항, 첨부파일 비공개 하기 위한 공개 유형 “부분공개” 체크 - 자문회의, 심사점수, 각종서명부 : 감사, 감독, 규제 및 의사 결정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 비공개사항, 첨부파일 비공개 하기 위한 공개 유형 “부분공개” 체크 - 자동차등록증 : 공공의 안전과 이익 지장 초래, 차량정보(차대/차량번호) → 정보공개법 제9조1항3호 비공개사항, 첨부파일만 비공개 하기 위한 공개 유형“부분공개”체크 ○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통지 및 전문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통지방법 : 정보주체에게 5일이내 개별통지(서면,전자우편 등)하여야함 ·신고방법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행정자치부,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5일이내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통지내용, 대책과 조치결과 신고하여야 함 붙임 :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 공개 교육 1부 2. 정보공개 안내서 1부. 끝.
13970505
20210926095834
본청
연구기획과-7018
D00000320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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