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736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구자홍 권영포 11/22 代권영포 협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7.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사업과 관련하여 ’17년 서울국제 마스터쉐프 요리대회 개최 등 한국의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 시민에게 표창·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대 상 ?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사업을 위해 기여한 시민 : 3명 - 2017년 서울 국제마스터 쉐프 요리대회 개최등을 통해 한국의 식품산업 과 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 시민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없음) ※ 부상수여 불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4호) 2 세부표창 계획 ??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대상자 추천 ( 단 체 ) 자체공적심의 (시민건강국)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심의선발?의결 (자치행정과) 결정 통보 및 표창 (시민건강국) ? 선정절차 ?? 추천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 ? 심의일자 : 2017. 12. 4.(월) ? 심의위원 구성 : 시민건강국장 및 각 부서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선발 3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사업을 위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가능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표창계획 통보, 유공자 추천의뢰 : ’17. 11. 23.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사 : ’17. 12. 4.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17. 12. 5. ? 유공자 시상 : ’17. 12. 20. ?? 소요예산 : 금15,000원(금일만오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인쇄비 : 3조 × 5,000원 = 15,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유공시민 추천 서류 각 1부. 2. 표창장(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6.0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표창서식(공적조서등).hwpx

    비공개 문서

  • 표창장(안)000.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736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자홍 (02-2133-4705) 관리번호 D0000032099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