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현장조사보고서(17.11.22.윤정한,김명석)

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명석 김태현 11/22 代김태현 도봉구 창동 676-67에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수용가에 출장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1. 22. 복명자 : 행정 윤정한,김명석 조 사 내 용 건 명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확인 조사 1. 대상 수전 주 소 소유자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2. 조사·확인내용 ○ 상기 수전은 17.11.16.에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위해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계량기를 철거 하였음. ○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해 신축공사장 보온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 출장하여 적발함. <현장 사진> (계량기 무단 철거 ) 3. 조사자 의견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조례 제44조제1항에 의거 기본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용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동 기간 내 납부의사가 있을 경우 동법 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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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현장조사보고서(17.11.22.윤정한,김명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387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석 (02-3146-3310) 관리번호 D00000321065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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