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내용 : 국가유공자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지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건의해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로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허가는 위 조례 시행일(2001.8.1.)을 기준으로 이미 허가된 기존운영자 이외에는 신규허가를 금하고 취소시설물은 철거대상이었으나, 사회취약계층의 자활지원 차원에서 시의원 발의로 2013년 조례개정으로 취소된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상자,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숙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 조례개정으로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이 추가되어 현재 특례지원사업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고(연간 30여개 시설물 내외), 그 외에는 신규허가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주인선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11/22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5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133 /전송 02-768-8905 / jis1224@seoul.go.kr / 부분공개(6)
13970134
20210926095834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5275
D000003210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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