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17년 실적)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개별제외 협의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17년 실적)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개별제외 협의 안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284(2017.11.2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8년(’17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개별제외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소관 출자출연기관 중 경영실적평가를 하는 것이 부적정하여 행정안전부와 개별적으로 제외협의가 필요한 자치구에서는 붙임3의 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17.1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총괄부서(기획예산과 등)에서 수합제출 요망 가. 개별협의 대상기관 ○ 법에 따른 제외대상(지방출자출연법 29조1항) 및 행안부 일괄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중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기초자치단체)행안부 일괄협의 대상 - 행안부 협의 불요 ○ 출연기관 : 상근 정규직 정원(파견 제외)이 10명 이하이고, 최근 3년간(전년도말 기준) 지자체 연평균 지원금이 5억원 미만인 기관 ※ 출자기관은 정원과 지자체 지원금이 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대상기관이 아님 ○ 출자기관 : 지자체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관(다만, 지자체 지분율이 25% 미만이더라도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대상이 아님) ※ 출연기관은 지자체 지분율이 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제외 대상기관이 아님 ※ ’17년(’16년 실적) 경영실적평가를 제외받은 기관이더라도 ’18년(’17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제외를 위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야 함 ※ 행정안전부와 협의 완료 후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의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18년(’17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외 확정 붙임 1. 관련공문(행정안전부) 1부. 2. ’18년(’17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제외 협의 관련 안내 1부. 3. ’18년(’17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제외 협의 요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효준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기업담당관 11/26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4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6775 /전송 2133-0864 / sassygu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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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17년 실적)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개별제외 협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4728 생산일자 2017-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효준 (2133-6775) 관리번호 D000003214022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