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사태예방 등 산지방재대책관련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3102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오동열 신현호 김영삼 11/24 최윤종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사태예방 등 산지방지대책관련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7. 1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산사태 예방 등 산지방재대책 관련 유공공무원 시장표창계획 서울시 산사태예방사업 추진 등 산지방재대책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과 기관에 대하여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2항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17.02.02.)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사업으뜸이(산사태 등 산지방재 대책 유공) ?? 수여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사 업 명 : 산사태 등 산지방재 대책사업 ? 선발대상 : 각 자치구 및 사업소 직원, 각급 기관 및 외부공무원 ? 선발기준 : 산사태예방 등 산지방재사업에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 서울시 재난재해 예방에 기여한 자 및 기관 ? 시상인원 : 공무원(10명), 기관(5개) ※ 추천 수상대상 인원에 따라 시상인원 증감 조정 ?? 추진절차 ? 대상자 추천권자 : 푸른도시국장 ? 대상자 선정 : 국 자체 공적심의·의결 후, 제2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 푸른도시국 각 자치구 및 사업소 푸른도시국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인사과 협조결재 대상자 선발 추천 (비위사실 확인)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심의의결) 결격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의결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주요 시책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업으뜸이’ 표창 수여는 표창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시장표창 부상 ? 자치구 및 사업소 공무원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상당) ? 외부공무원 및 기관 : 부상없음 - 2017년 사업유공 시장표창선발계획에 의거, 인사과 통합편성 예산범위내 지급 ?? 추진일정 ? 각 자치구 및 사업소 대상자 추천 : ‘17.12.04. ※ 추천기관별 비위사실 등 결격사유 확인한 후 관련서류 제출 ? 푸른도시국 공적심의회 개최 : ‘17.12.06.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17.12.08. ? 결격여부 검토(인사과) : ‘17.12.11.이후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 ‘17.12.25.경 ? 표창수여 : ‘18.1월 초 붙임 :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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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예방 등 산지방재대책관련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3102 생산일자 2017-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열 (2133-2173) 관리번호 D0000032133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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