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운3-4,5구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중구 도심재생과-9817(2017.8.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신청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운3-4,5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차량출입구 통합 및 위치변경에 따라 진입도로 확장(10m→12m)으로 기반시설의 면적이 경미하게 변경됨에 따라「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동법시행령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규정에 적합함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세운3-4,5구역 변경결정도서 1부. 끝. 주무관 이현철 다시세운관리팀장 이광구 역사도심재생과장 11/24 양병현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5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부분공개(5,6)
13964168
20210926102512
본청
역사도심재생과-15536
D00000321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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