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3-4,5구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운3-4,5구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중구 도심재생과-9817(2017.8.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신청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운3-4,5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차량출입구 통합 및 위치변경에 따라 진입도로 확장(10m→12m)으로 기반시설의 면적이 경미하게 변경됨에 따라「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동법시행령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규정에 적합함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세운3-4,5구역 변경결정도서 1부. 끝. 주무관 이현철 다시세운관리팀장 이광구 역사도심재생과장 11/24 양병현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5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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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171121 세운3-45구역 고시문(안)_수정본(1).hwpx

    비공개 문서

  • 3.세운3-45구역 촉진계획 변경도서(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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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운3-4,5구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5536 생산일자 2017-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철 (2133-8511) 관리번호 D00000321312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