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부-12954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행정팀장 간호2과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양선희 정남숙 임미숙 11/24 박영숙A 협 조 건강증진팀장 민선정 “2주기 의료기관 인증 관련” 2주기 의료기관 인증 관련 의무기록 점검 결과보고 2017. 1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간 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주기 의료기관 인증 관련” 2주기 의료기관 인증 관련 의무기록 점검 결과보고 2주기 의료기관인증 대비 의무기록 완결도를 높이기 위하여 EMR상 간호기록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 검 개 요 ? 기 간 : 2017.10.30(월)~11.3.(금), 5일간 ? 점검내용 : 의무기록(간호기록) 점검 ? 대 상 : 9개 병동, 외래 ? 점검방법 : 점검체크리스트에 따른 병동자체점검 및 인증TF팀 점검 ? 점검내용 : 인증항목 1장, 3장, 4장, 6장 ○ 1.1.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PRN 발행기록) ○ 1.1.4 낙상예방활동 간호기록 ○ 3.1.4/3.15 전동 및 퇴원 간호기록 ○ 3.2.2 입원환자 초기 평가 간호기록 ○ 4.1.3/4.1.6/4.2.3/4.2.6 통증, 욕창, 수혈, 신체억제대 간호기록 ○ 6.4.1 의약품 투약 간호기록(마약, 처방 이후 투약확인) ? 기타사항 ○ EMR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 간호부 TF팀 <붙임2> Ⅱ. 세부 점검 내용 ? 점검팀 : 간호부 인증 TF팀 ? TF팀 의무기록 조사결과 병동 세 부 내 용 비 고 ? 병동 자체 점검 결과 <붙임2> Ⅲ. 점검에 따른 조치 사항 ? 누락·오류 의무기록 수정 협의 ○ 협의대상 : 의무기록실장, 전산실 ○ 회의일자 : 2017.11.6.~8(3회) ○ 회의참석자 : 민선정 건강증진팀장, TF팀, 김노경 의무기록사, 현병렬 전산담당 ? 의무기록 수정 근거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규정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 13. 의무기록정정관리/ 의무기록 정정 요청 ? 누락·오류 의무기록 수정 : 2017.11.7.~11.24 ○ 의무기록 수정 내용 [붙임 3] ? 협조부서 : 의무기록실, 원무과 붙임 1. 병동 EMR수정 체크리스트 1부. 2. 병동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1부. 3. 의무기록 수정내용 목록 1부. 끝.
13963948
20210926102512
본청
간호부-12954
D00000321288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