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6431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봉수 박동호 김남대 11/24 박영준 협 조 구내식당 교체물품 불용결정 및 매각 추진계획 2017. 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내식당 교체물품 불용결정 및 매각 추진계획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화된 구내식당 주방기구 교체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매각처리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제76조(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의 결정) 및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Ⅱ 불용결정 및 매각대상 물품현황 48 20491136 배식대 600800600mm 1 284,020 284,020 2003 48 20555532 주방기구소독기 6101300490mm 1 352,750 352,750 2003 48 20270927 상업용레인지 900750850mm 1 273,730 273,730 2003 4 20557789 상업용밥솥 증기밥솥(부품) 155인용 내솥 5 110,000 550,000 2007(1) 2008(4) - 이동식국보온고 600600850mm 1 - - - 계 9 1,460,500 ※ 주방기구 내구연한 : 7년 Ⅲ 불용결정 및 매각 추진계획 ?? 불용결정 ○ 추진기간 : 2017. 11. 27 ~11. 30 ○ 불용대상 ○ 불용결정 절차 ? 상태조사 ? 상태확인 ? 불용결정 ? 소요조회 ?물품상태 확인(운용관) ?물품상태 재확인(관리관) ? 물품관리시스템 불용결정일 등 전산입력 ? 소요조회 생략 ※ 소요조회 생략 가능 불용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품 매각 ○ 추진기간 : 2017. 12. 1 ~ 12. 8 ○ 매각처리 절차 ? 매각대상품 선정 ? 매각 ? 물품인도 ? 세입조치 ? 불용품 중에서 선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 입금확인 및 수령증 징구 ? 매각대금 세입조치 ○ 매각대금 세입조치 - 세입고지서에 의한 매각대금 세입처리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불용품매입비 Ⅳ 행정사항 ○ 향후계획 - 불용결정 및 매각완료 후 물품관리시스템 즉시 전산입력 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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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02512
본청
운영기획과-16431
D000003213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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